버팀목 전세대출 / 주거안정 월세대출
버팀목 전세대출
자 격
-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*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,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
대상주택
- 임차 전용면적 100㎡ 및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로 제한 (오피스텔(85㎡이하)을 포함)
대출한도
- 호당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 (다자녀가구 100백만원)
상환기간
-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(2년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)
금 리
- 국토교통부 고시금리(변동금리)
버팀목 전세대출에대한 내용을 소득, 연소득(부부합산), ~5천만원, 5천만원~1억, 1억초과로 나열한 표 연소득(부부합산) 보증금 ∼5천만원 5천만∼1억 1억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.3% 연 2.4% 연 2.5% 2천∼4천만원 연 2.5% 연 2.6% 연 2.7% 4천∼5천만원 연 2.7% 연 2.8% 연 2.9% -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은 금리 1%p 인하
신청시기
- (신규)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*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(갱신)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님. 단,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- (갱신)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
대출절차
- (대출사전상담)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영업점(대출자격여부, 대출가능금액)
- (1%우대금리 확인) 1% 우대금리 대상자 확인서류 발급(거주지 읍⋅면사무소)
- (대출실행) 임차주택 소재지(우리, 국민, 신한, 하나, 기업, 농협)은행지점
구비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확인서(읍⋅면사무소)
※ 추가서류(은행제출) :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, 금융정보등이용및제공동의서등 기타 은행요구자료 제출
주거안정 월세대출
신청대상
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의 경우
우대형
- (취업준비생)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
- 졸업(고등학교, 대학, 대학교, 대학원) 후 3년 이내자 (만 35세 이하)
- 기초생활수급권자⋅차상위계층⋅한부모가정의 가구 중 택일(부모, 본인) 또는 부모 소득이 3천만원 이하
- (희망키움통장 가입자)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(근로장려금 수급자)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
- (사회초년생) :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대출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인자
-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자
- 자녀장려금 수급자 :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
일반형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대상주택
- 임차 전용면적 100㎡ 및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
(단,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)
대출한도
- 매월 30만원 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지금
상환기간
- 대출기간 2년 (단, 2년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)
금 리
- 우대형 : 연1.5%[국토교통부 고시금리(변동금리)]
- 일반형 : 연2.5%[국토교통부 고시금리(변동금리)]
신청시기
- 월세임대계약 사실이 증빙될 경우 가능
대출절차
- (대출사전상담)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영업점(대출자격여부, 대출가능금액)
- (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) 거주지 읍⋅면사무소에서 비수급 여부 확인*
- (대출취급은행) 임차주택 소재지(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하나)은행지점
신청서류
대상에 따라 아래 ①②③ 서류 중 하나와 월세계약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기타 은행요구자료 제출
- 취업준비생 :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: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
- 근로장려금 수급자 :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
- 사회초년생 :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
- 자녀장려금 수급자 :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
이용방법 문의
- 마이홈(1600-1004)